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노련한동고비209
노련한동고비20923.05.07
인터넷상 악플 모욕죄 고소가 되는지요.

인터넷보다가 재밌어보여서 저렇게 댓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고소가 되나요?

상대는 닉네임 사용중이며 저도 닉네임 사용중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쪽지로 도의적인 사과를 드렸으나 계속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전부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