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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티

제가 올린 추천하는제품글에 비꼬는듯한 말투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사람이 댓글 단 것에 여러번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꼬는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개인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이 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공개적인 곳에서 비꼬는 말투를

다른사람들에게 답장하며 모욕을 줬기에

저 상대방도 죄가 성립되는지

결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메시지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