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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곳 커뮤니티 에서
질문의 글을 올렸는데, 익명의 상대방분이 댓글로
계속 반박 하는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 글에 더이상 댓글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따지는듯한 댓글을 다네요.
이럴경우에 사이버스토킹범죄 되는걸로 아는데
이곳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계속 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의 위협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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