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댓글싸움 특정성 부분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분 댓글에 답을 달았고
그댓글에 다른분이 사기꾼인것마냥 글을
쓰셨고 몇번 이래저래얘기하다
머리아파서 마무리했고
사과 못받은게 화나서
다른게시글에 다시 글을 달았는데
이분은 카페에 얼굴및 개인정보아는분이 몇분있고
전 없습니다
특정성 성립되나요? 맞고소해도 저만처벌받을까요?
그분이 개인정보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답글로 제 개인정보적으면
저도 특정성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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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맞고소시 질문자님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욕설을 들은 이후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본인이 그 글의 개인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제시 전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