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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카페에서 일이있었습니다.

제 댓글마다 시비걸길래

제가 상대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고요

자유게시판에 분탕좀 처내달라고 했고요

저격글을 좀썻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를 특정하지도않았고요

그냥 아이디도 여러개돌려쓰는거보니

참 인성알만하다

피해자코스프레 역겹다 등의 말을했습니다

물론 그게시글에 댓글을 10개이상달긴했지만(그 상대방이) 저는 대꾸도안했습니다.

  1. 해당부분이 과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아이디는 특정안했지만 어째든 저격글을썻으니깐요

고소한다고 난리피우던데 요

게다가 친구아이디 여러개를 돌려썻기에(상대측)

친구가 특정성있다는 식으로 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요

2.그렇다면 아이디 언급안하고 그냥 저격글만써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친구들이 그 아이디를특정한다는 가정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온라인상에서 상대의 아이디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인정이 안됩니다. 아이디를 쓰는 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구들이 있다는 정도로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가 해당 아이디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여지는 있습니다.

    2. 친구들이 특정한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