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카페에서 일이있었습니다.
제 댓글마다 시비걸길래
제가 상대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고요
자유게시판에 분탕좀 처내달라고 했고요
저격글을 좀썻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를 특정하지도않았고요
그냥 아이디도 여러개돌려쓰는거보니
참 인성알만하다
피해자코스프레 역겹다 등의 말을했습니다
물론 그게시글에 댓글을 10개이상달긴했지만(그 상대방이) 저는 대꾸도안했습니다.
해당부분이 과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아이디는 특정안했지만 어째든 저격글을썻으니깐요
고소한다고 난리피우던데 요
게다가 친구아이디 여러개를 돌려썻기에(상대측)
친구가 특정성있다는 식으로 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요
2.그렇다면 아이디 언급안하고 그냥 저격글만써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친구들이 그 아이디를특정한다는 가정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