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볼수있는 게시물 댓글에 답글을 달아서 저런식으로 저의 실명을 언급하고 욕설까지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고 그거에대해 저는 그냥 욕안하고 반박만 했는데 저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말이 이해가 안가냐 xx아?ㅋㅋ 니가 무혐의라고 할때마다 뇌물수수라고 말할거야 병신새끼야ㅋㅋ 느그 말대로 자문이라고 우겨서 레포트 가져오라고 했는데 느그 클럽이 제출을 안해서 중거가 안나오는거라고 병신아ㅋㅋ"

(상대방이 저에게 했던 발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으로는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상황이나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나 이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전후 대화 내용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