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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브리살
가브리살

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이 성립되나여?

제가 평소 쓴글들(잡기글,취미)을 '헛소리' 라고 누군지 말 안하고 적었지만 당사자인 제가 눈치챘고 그걸로 돌려서 글 올렸더니

즉각적으로 'ㅇㅇ(내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이라 글 썼다'고 대놓고 덧글로 까면

고소했을 때 벌금 물릴 수 있나요?

헛소리,이상한 사람이라는 선동외

더 유도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인터넷 게시판에서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표현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그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소가 어렵거나 벌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장소나 공개된 공간에서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비방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그 글이 당사자를 특정하여 비방하거나,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표현이 얼마나 비방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실제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함께 해당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표현이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명백한 비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해당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비방이 의도적이며 지속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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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공연히​(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① “헛소리”를 ​누구인지 안 쓰고​ 올린 글은, 제3자가 그 글만 보고 당신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본인만 눈치챈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② 반대로 댓글로 “ㅇㅇ(당신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처럼 ​닉네임을 찍어​ 공개 비난하면 특정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온라인 모욕으로 ​벌금​ 선고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에 따라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더 유도”는 비추천하며, 캡처(URL/작성시간 포함)·게시글/댓글 원문 보존 후 ​고소(모욕은 친고죄)​를 검토하세요. 고소기간(범인 안 날부터 6개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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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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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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