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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커뮤니티에 누가 불만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봣을땐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고 싶어요. 사실을 적었어도 원래 처벌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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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일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