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2021. 01. 28. 19:38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가 고소인과 SNS아이디가 유사하다는 것,

2)제 SNS 프로필 소개글에 모욕적인 글을 썼다는 것(난년, 싸이코패스),

3)글을 쓸 때 사용한 이모티콘(하트)가 같다는 것,

4) 제가 고소인의 팔로워 300명 중 2명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제가 쓴 모욕적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1)제 SNS 아이디가 예를 들어 1234라고 한다면, 저는 2012년부터 123이라는 닉네임을 다음카페와 네이버블로그에서 사용을 했고, 2016년에는 구글 닉네임으로, 2018년부터 123이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버로 활동하여 현재 조회수 2100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1234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활동 중입니다.

2)제가 쓴 모욕적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것이 아니며(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 인스타 팔로우 1만명이 넘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써놓은 글입니다.), 저는 고소를 받기 전까지 고소인이 저와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고소인의 계정이 비공개계정이어서 고소인의 계정을 보고 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3)고소인이 문제 삼은 이모티콘도 제가 평소에 즐겨쓰는 이모티콘으로 2017년부터 제 SNS 글에는 해당 이모티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고소인의 팔로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도 고소인의 계정이 비공개로 되어있어 고소인을 팔로우하지 않은 저는 고소인의 팔로워가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전에 상담글을 올렸을 때 그런 이유들로 모욕죄로 고소당할리가 없다, 다른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이 달렸는데 제가 고소장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봤을 때 글에 써진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당혹스러운데 고소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진술서도 받아왔고 정신과치료도 받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까요? 저도 더 준비해야할 증거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들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준비해야할 증거유무는 경찰조사를 받으시면서 대응이 안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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