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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169
기특한개16923.05.17

페이스북에서 모르는사람이 저에게 모욕을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딸치다가 좌절한새끼처럼 슬픈 눈망울을 가졌구나” “진짜 치명상 입히고 싶다”라고 제사진을 댓글에 같이 업로드하며 이러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거 성희롱 및 모욕죄등 어떠한것들로 고소진행 할 수있을까요?? 진행절차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페이스북 아이디랑 욕설등은 캡처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런 댓글을 작성한곳은 인사이트라는 많은사람들이 소식을 접하는 기사에 댓글에 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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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내용을 캡쳐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