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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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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림이 페이스북으로 욕설을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 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패드립을 했고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펼치면 볼수 있는구조고 사람들이 볼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를 집어 예기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에서는 실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거주지나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