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서 비방했을 경우에 모욕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 신'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거 같아 'ㅂㅆ' 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욕은 사과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사과에 진정성이 안느껴진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는 가입 회원들끼리 신상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때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데, 위와 같이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하며 서로 닉네임만으로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