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약 2015년 중학교 1학년때 만난 친구를 2025년 3월 말 경에 손절치고 그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는 막 저에 대해 안좋은 말 등등을 하면서 막 퍼트리고 제가 마침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퍼트리고 협박도 하는데 말로 설명할려니 길어질거같아서 직접 첨부 자료 올립니다 또한 제가 정신과가서 초진 심리검사하고 진료받고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이 써져있는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된 할말이 있는데 우울증은 진단서에 적혀있으니 사실이고 피해망상은 진단서에 안적혀있는데 피해망상있다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요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더라도 맥락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포함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진단서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입증하면 고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우선 문제가 된 게시물, 댓글,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하고 원본 URL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작성 시간, 게시된 커뮤니티 명, 작성자 ID 등을 포함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역시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단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사이버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6개월 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특정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 허위사실 포함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박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도 병합해 수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 표현만 있고 특정성이 불명확하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법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명확히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을 모두 병합하여 피해 범위를 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합의나 손해배상청구 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