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 09. 27. 17:15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친구와 만났을때 제가 전남친얘기를 하면서 욕하고 하소연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친구가 다른 선배와 만나는 술자리에서 ‘A(본인)와 B(전남친)이 섹*파트너였다’라는 이야기를 말했다고 그 선배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실무근한 이야기인데 퍼트리고 다닌 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갔을지 짐작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에게 그 친구를 좀 물어보고다녔더니, 그 친구가 어떤 선배에게는 자기는 A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A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좀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소를 하려는 사람이 퍼뜨린 이야기가 허위 또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A와 B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일 수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 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하여 특정 개인에게만 적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고소를 하려는 사람의 A의 주변 인물들에게는 A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전파성 이론에 의할 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자료 또는 사람의 진술 등으로 토대로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19. 09.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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