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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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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연탄공장 작업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죄를 선고한 후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 제조공장 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 255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연탄공장이었는데, 원심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4.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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