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3)
1. 오늘은 연탄공장 작업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죄를 선고한 후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 제조공장 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 255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연탄공장이었는데, 원심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4.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6)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차량 용역 트럭의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피고 건설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 11803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xx 공사로부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량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운송하는 내용의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소유자가 소외 1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인부 수송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작업반장과 다투고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 트럭으로 김천시에 놀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3.송인욱 변호사・20473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27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