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친구랑 싸운 후에 제 sns에 이름 언급 없이 누구를 칭하는 글인지 제 친구들이 추측 가능하게 저와 싸운 친구를 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의 오빠가 본인의 sns에 제 얼굴을 제 sns 아이디와 함께 게시하고는 왜 너 혼자 오해하고 욕하냐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의 오빠는 대화 한 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구요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와서는 제 sns에 조롱 섞인 댓글 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친구 오빠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해당 글 댓글, 게시글 등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 및 아이디를 게시하면서 조롱섞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 오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