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폭위 결론이 나기이전 학폭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타당사자를 학폭위에 넘겼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닌 경우가 명예훼손인가요?

1. 학폭위는 양당사자 쌍방폭행으로 쌍방신고 후 교육청에 회부됨

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학폭사실을 다른 급우들에게 말한 게 걸린 상황

3. 소문이 나지 않길 바란 다른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폭위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