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요, 결과를 보장해야 할까요?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장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포함되고, 결과를 보장하려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결과일까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본권 상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서 다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해석 하에 서로의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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