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메놉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만들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편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인 파산 후 국세만 3억… 재기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다 자재비 급등과 미수금으로 법인이 파산했습니다. 법인은 정리됐지만, 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3억 원이 남았습니다.현재는 제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장기간 체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1. 현재와 같은 국세 체납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정 가능한지?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압류·체납처분이 있을 경우 포함).3. 장기 체납자가 현실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4. 변호사나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권하는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나요?현행 형사수사 실무를 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범죄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특정 혐의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설정하거나 확대·축소하는지 궁금합니다.수사경제 원칙, 증거 확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또 이러한 재량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통제되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가는 왜 항상 방청석에 앉아 있나요?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절차상 가해교사와 피해아동 부모가 전면에 등장합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과밀학급, 인력부족, 보조교사 부재, 과도한 행정업무, 비현실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난은 대부분 현장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집중되고, 제도 설계자나 감독기관은 사실상 책임의 범위 밖에 존재합니다.그렇다면 국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현상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 대 학부모'라는 개인 간 갈등으로 소비되는데, 국가가 만든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명품가방 찾아줬다가 절도범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오늘 대형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했습니다.주인을 찾아주려는 목적과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사례금을 기대하고, 카페 직원 앞에서 가방 내부의 소지품(지갑, 신분증 등)은 그 자리에서 꺼내어 인계하며 가방 보관은 제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가방을 들고 카페와 주차장 사이만 이동하며 대기했고, 기다리는 동안 사례금 기준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가 에르메스 백인 것을 추후 인지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 노트북과 전공서적을 잠시 넣어보고 제 차 안에서 착용샷을 몇 번 찍어보긴 했습니다.1시간 뒤 주인이 와서 가방을 온전하게 돌려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 전공서적이 들어있던 것과 착용샷 찍은 것을 트집 잡으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저는 가방 안의 소지품을 직원 앞에서 전부 꺼내 인계했으므로 절도나 횡령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가방을 잠시 매고 사진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알고있구요.저는 카페와 카페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나요?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가방 가액의 5~20%에 달하는 사례금 청구 소송을 제가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고견을 구합니다. 사례금 기대하다가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축의금은 받을 땐 품앗이, 돌려줄 땐 증여인가요?3년 전 친구 새끼가 먼저 결혼할 때, 나중에 제 결혼식 때 돌려받을 '상부상조'를 전제로 제 기준 거금인 축의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방명록이랑 계좌 이체 내역도 확실히 다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절연), 이번에 제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정중하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식장에 안 와도 되니 3년 전 제가 냈던 원금 30만 원은 돌려주는 게 상도덕이라 생각하여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이 새끼가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리네요.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매달 내는 경조사비나 상조회비도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한 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먹튀 당하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절연했다는 핑계로 먼저 받아 처먹은 축의금을 안 돌려주는 건 명백한 자본주의적 먹튀 아닌가요?대한민국 관습법상 축의금은 상호 반환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증여' 혹은 '품앗이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요?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절연)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민법에 의거해 제가 냈던 3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만약 소송 비용이 더 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새끼 회사 감사실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원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자본주의적 법리 해석을 구합니다.오직 '돈을 돌려받을 실질적 법적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약 복용하며 종합감기약, 판피린, 탁센 같이 먹어도 되나요?지금 정신과에서 처방약으로 수면제랑 공황장애 안정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근데 어제부터 코감기 기운이 너무 심하고, 허리도 삐끗해서 통증이 장난이 아니라서요. 병원 가긴 귀찮고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상비약이 있길래 아래처럼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합니다.옛날에 약국에서 산 액상형 종합감기약(코감기, 콧물 전용)이 있구요.판피린 마시는 약도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허리 삐끗했는데 재체기에 죽을맛이라 탁센 소염진통제 알약 있길래 이거는 효과 빨리 보려고 한 번에 3알씩 먹으려고 하는데, 정신과 약이랑 증상 효과 다른 약이니까 그냥 한입에 다 털어 넣어도 문제없겠죠?어차피 다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한 일반 약들인데, 위험한 조합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먹으려고 질문 올립니다.참고로 허리가 제일 아파요. 기침에 계속 허리통증이 미칠것 같아요. 정신과약은 안먹음 잠을 아예 못잡니다.
- 철학학문Q. 인간은 고통보다 '이유 없음'에 더 취약한 걸까요?인간은 명확한 거절보다 모호한 침묵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이는 거절 자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일까요?실제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이 '고통의 강도'보다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자책형과 투사형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다는 통제감 상실'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집 교사가 받으면 임금, 부모가 받으면 복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노동조합법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거로 노조 자격을 논합니다.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국가로부터 부모급여와 가정보육수당을 수령한다면, 이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갈 임금을 국가가 주부의 보육 노동 가치를 인정해 직접 지급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만약 부모급여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복지라면, 국가는 왜 동일한 돌봄 행위에 대해 시설 보육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가정 보육에는 '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까요?돈의 출처와 명분이 노동의 대가와 맞닿아 있는데도 주부 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 아닌지 고견을 구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까요?3년 동안 연애를 하며 미래를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연애 당시 선물은 결혼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로 보아, 계약 파기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반환 소송)가 가능한가요?만약 상대방이 "그건 그냥 대가 없는 증여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매달 데이트 비용을 낸 행위를 상법상 '지분 투자자로서의 대가 지불'로 유추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마음의 상처는 제쳐두고, 오직 '자본주의적 법리'로만 냉정하게 처분 결과가 어찌 될지 변호사님들의 통찰을 구합니다.
- 형사법률Q.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어젯밤 제 수면권을 방해하고 혈세를 탈루하듯 제 피를 은밀하게 흡혈한 모기 한 마리를 밤샘 추적 끝에 생포했습니다.현재 투명 컵에 가두어 둔 상태인데, 오늘 저녁 처형(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모기가 제 피를 뽑아간 것은 '강도상해죄'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저의 사형 집행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컵에 가둬 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여 역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 재미가 아니라 모기와의 진지한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니 법률 조언 얻고자 합니다.참고로 피의자(모기)는 현행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채혈 결과 제 혈액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