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나요?

현행 형사수사 실무를 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범죄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특정 혐의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설정하거나 확대·축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경제 원칙, 증거 확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러한 재량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통제되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