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가는 왜 항상 방청석에 앉아 있나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절차상 가해교사와 피해아동 부모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과밀학급, 인력부족, 보조교사 부재, 과도한 행정업무, 비현실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난은 대부분 현장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집중되고, 제도 설계자나 감독기관은 사실상 책임의 범위 밖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현상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 대 학부모'라는 개인 간 갈등으로 소비되는데, 국가가 만든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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