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보육 현장에서의 학부모 갑질 논란 대책이 궁금합니다

최근 학부모의 반복 민원으로 교사들은 늘 긴장 상태가 되고 결국 아이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까지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고 뉴스에 대한 불안감과 아이 보호 욕구 때문에 요구가 강해지는 흐름도 분명 존재하지만 반복 민원과 과도한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네요

교사 보호 매뉴얼 같은 실질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강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부모 갑질로 교사 소진이 심해진다면 교권보호 4법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현실적 보호 장치입니다.

    교사는 학부모 민원을 기록하고 학교에 보고, 학교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교권보호센터에 상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나 과도한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 징계나 법적 처분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 교육과 소통 창구를 정해 일관된 응답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응 매뉴얼과 상담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육.보육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위한 최선의 선택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켜주어야 함과

    선생님의 지도.교육 방식.철학.가치관. 인권을 존중 하면서

    옳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적 현장의 둘러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그 근본적 원인의 실태를 점검하여

    그 부분의 대책이 강구 되어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저도 여러모로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픈 현실이라 느껴지는데요.

    예전부터 선생님 들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교권보호 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바뀐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권보호나 그에대한 법과 제도를 강화 시키려면

    일단 학부모민원 시스템이 개선이 돠어야 겠죠.

    정말 정당한 민원만 받도록 하고

    무분별한 감정적 민원은 받지 말아야 하며

    관리자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교권 침해가 되는 행위들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몇몇 악성민원 부분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야 하고

    또 교육부 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악성민원 사례가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귀울이고

    의견을 받아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 반복이 되면, 의견들이 국회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사실 법을 강화할 가능성이 쉬운건 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안에서 내부에서 라도

    악성민원 이나 교권침해에 대한걸 적극적 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단순 선언보다 실질적 장치가 중요합니다. 반복, 악성 민원은 학교가 공식 창구로만 접수받고 교사가 개인저으로 대응하지 않게 해야 하며, 폭언과 협박 시 법류 지원과 즉각 분리 조치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정당한 의견 제시와 과도한 요구를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