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찾아줬다가 절도범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오늘 대형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목적과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사례금을 기대하고, 카페 직원 앞에서 가방 내부의 소지품(지갑, 신분증 등)은 그 자리에서 꺼내어 인계하며 가방 보관은 제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가방을 들고 카페와 주차장 사이만 이동하며 대기했고, 기다리는 동안 사례금 기준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가 에르메스 백인 것을 추후 인지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 노트북과 전공서적을 잠시 넣어보고 제 차 안에서 착용샷을 몇 번 찍어보긴 했습니다.

1시간 뒤 주인이 와서 가방을 온전하게 돌려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 전공서적이 들어있던 것과 착용샷 찍은 것을 트집 잡으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가방 안의 소지품을 직원 앞에서 전부 꺼내 인계했으므로 절도나 횡령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가방을 잠시 매고 사진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알고있구요.

저는 카페와 카페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나요?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가방 가액의 5~20%에 달하는 사례금 청구 소송을 제가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고견을 구합니다.

사례금 기대하다가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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