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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치타
붉은치타

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로 놀러가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숙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 없다는걸 4시간 후에 알게되었고 바로 카페에 가서 가방을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찾았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건 그대로였으나 카드지갑 속 현금 5만원만 없던 상태여서 카페에 말씀을 드린 뒤 경찰 신고하여 cctv확인 했을때 가방을 카운터에 맡겨주신 분이 테라스 의자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커피를 드시다 다시 제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갑만 빼서 뒤돌아 지갑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가져간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의심정황이 있기때문에 경찰이 의심 되는 사람의 카드사로 연락하여 그 분과 만나 그 분이 인정하시면서 경찰은 5만원권을 압수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새벽 거주지로 가야하기때문에 출발했으나 형사과에서 연락이 와 해당 경찰서로 출석 후 압수물품을 받아가라하였습니다

저는 가려면 하루 휴무를 모두 이 사건에 쓰면서 왕복시간도 6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1. 제가 꼭 그 사건 지역의 경찰서로 출석해야하나요? 경찰분들과 얘기할때는 돈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서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 시 제 시간,기름 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오만원권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라는데 범인이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을 직접 하여야 하고 합의시에 위의 손해배상금으로 차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해당 물품이 피해물품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피해자 환부를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분완료되어 종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