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로 놀러가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숙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 없다는걸 4시간 후에 알게되었고 바로 카페에 가서 가방을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찾았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건 그대로였으나 카드지갑 속 현금 5만원만 없던 상태여서 카페에 말씀을 드린 뒤 경찰 신고하여 cctv확인 했을때 가방을 카운터에 맡겨주신 분이 테라스 의자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커피를 드시다 다시 제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갑만 빼서 뒤돌아 지갑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가져간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의심정황이 있기때문에 경찰이 의심 되는 사람의 카드사로 연락하여 그 분과 만나 그 분이 인정하시면서 경찰은 5만원권을 압수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새벽 거주지로 가야하기때문에 출발했으나 형사과에서 연락이 와 해당 경찰서로 출석 후 압수물품을 받아가라하였습니다
저는 가려면 하루 휴무를 모두 이 사건에 쓰면서 왕복시간도 6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제가 꼭 그 사건 지역의 경찰서로 출석해야하나요? 경찰분들과 얘기할때는 돈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서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 시 제 시간,기름 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만원권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라는데 범인이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을 직접 하여야 하고 합의시에 위의 손해배상금으로 차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물품이 피해물품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피해자 환부를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분완료되어 종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