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피숍 지갑 습득 절도사건 합의 절차 건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갑 주인이 전화와서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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