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지갑 습득 절도사건 합의 절차 건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갑 주인이 전화와서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상대방과 적절히 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대로 돌려주었고 피해액 자체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십만원 범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상대가 그 제안을 수락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