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피숍에서 지갑 습득 보유 중 경찰서 호출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은 후 보관 중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호출하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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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지갑이 아닌 걸 알고도 분실물로 해당 카페나 경찰서에 전달한 게 아니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 거부 시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경찰서의 호출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셨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의혹만 더 생기기 때문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