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
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을 찾았다고 하여 가해자의 절취행위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