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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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을 찾았다고 하여 가해자의 절취행위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