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지하철 승강장에 지갑을 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져있길래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지갑과 안에 있던 물품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아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합의 해주겠단 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화가 다시 와 말씀을 나누어보니 피의자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던 거고 피의자 형편 상 돈을 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으니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의라는 게 피의자가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현 상황은 그 반대니 좀 당황스럽고요
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2주간 방치하다가 경찰이 회수한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벌금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경우 성립하며, 실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직무대리의 발언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위와 같은 심증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처벌은 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