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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
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지하철 승강장에 지갑을 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져있길래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지갑과 안에 있던 물품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아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합의 해주겠단 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화가 다시 와 말씀을 나누어보니 피의자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던 거고 피의자 형편 상 돈을 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으니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의라는 게 피의자가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현 상황은 그 반대니 좀 당황스럽고요

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2주간 방치하다가 경찰이 회수한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벌금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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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경우 성립하며, 실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직무대리의 발언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위와 같은 심증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처벌은 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