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되나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가능성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