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진정 후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 버스터미널에서 지갑을 보관중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신고를 해 범인은 검찰에 송치됐고
저는 신고가 늦어서 추가로 처리될 거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갑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엔 제 지갑만 돌려받고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따로 하나요?
솔직히 범죄자 손에 제 지갑이 있었다는 게 더러워서 지갑 시세대로 돈으로 받고 싶은데
지갑을 경찰서에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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