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 지갑을 가져간 사람과 합의금액과 방법
3주쯤 전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 분실물센터에 찾으러 갔는데 가도 없다고 하셔서 잃어버린줄 알고 있었던 지갑이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다시 잃어버려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안에 제가 사용하던 카드랑 여자친구 신분증이 있어서요 지갑을 가져간 사람도 지갑 안에 임시신분증이 있어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인걸 확인을 했고 지갑 잃어버리기 전에 안에 현금유무는 넣어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봐야되고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는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금이나 합의방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합의금 금액을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항(분실 당시의 지갑에 들어 있는 신분증과 현금내역 등)을 진술하시고,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