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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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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 재물손괴죄 합의 및 처벌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안에는 제 민증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고 로스트112에 분실접수 후 일주일 넘게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접수했더니 제가 비오는날 길가에 떨어뜨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주워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진술로는 처음에는 찾아주려고 가져갔으나 귀찮아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장 근처에는 cctv가 전혀 없어서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분께서 그러시네요.

제 상식에는 제 개인정보와 명함에 휴대폰번호까지 다 있는 지갑을 찾아줄 생각이었으면 쓰레기장이 아니라 당연히 경찰서 못해도 우체통에 버렸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혹은 112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했거나)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미 중고거래로 팔아넘겨서 버렸다고하고 저랑은 대충 합의보고 벌을 참작받으려는 걸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9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받은 생애 첫 명품이라 정말 소중한 지갑인데 4개월밖에 못쓰고 이렇게 됐네요.

지갑 찾으러 다니느라 렌트도 여러번하며 경찰서와 주변을 들락날락한 제 시간과 비용, lost112와 당근, 중고나라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맘졸이며 서칭한 시간, 지갑 찾아다니느라 수십 곳에 몇십 통도 넘게 전화한 시간, 지갑이 없어 회사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긴 것들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요.

-------------------오전까지의 내용--------------------



추가된 내용


+ 오후에 전화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재물손괴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물건을 주웠을때까지는 횡령인데 버렸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라고 하시네요.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특별한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실 경우 대개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갑 등의 가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를 경우 상대방이 이른바 몸으로 떼우겠다고 나올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정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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