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대략 얼마이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재물손괴죄로 적용될 듯합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
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의 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갑 가격이 1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3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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