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
어제 12시40분경에 지갑 절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워서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길에다 흩뿌려놨는지 길 따라서 찾으니 내용물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못 찾았습니다. 신분증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워서 동사무소에 맡겨주셔서인지 전화가 오더라구요, 신분증도 다행히 찾긴 했습니다.. 지갑도 아파트 앞 조그만 화단앞에 던져서인지 다시 못 쓸정도로 너무 더러워져서 경찰관께서 회수해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물을 하나하나 뿌린 사람의 심리는 당연히 모르겠고, 카드는 어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관님이 증거를 수집하고, cctv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cctv를 같이 보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간 것이라고 치면 어떤 죗값이 더 추가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