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

어제 12시40분경에 지갑 절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워서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길에다 흩뿌려놨는지 길 따라서 찾으니 내용물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못 찾았습니다. 신분증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워서 동사무소에 맡겨주셔서인지 전화가 오더라구요, 신분증도 다행히 찾긴 했습니다.. 지갑도 아파트 앞 조그만 화단앞에 던져서인지 다시 못 쓸정도로 너무 더러워져서 경찰관께서 회수해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물을 하나하나 뿌린 사람의 심리는 당연히 모르겠고, 카드는 어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관님이 증거를 수집하고, cctv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cctv를 같이 보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간 것이라고 치면 어떤 죗값이 더 추가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법률상 일정 금액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갔다고 하여 죄값이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합의 관련 의사나 능력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