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수 있으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점유이탈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기에,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것을 말합니다 (예: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지갑이나 노트북 등등), 잘못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그리고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포함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려는 의사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고, 반면에 타인소유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물법상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지갑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돌려줄 의사가 강력히 있어기에 경찰소에 제출했다고 봄)지갑을 주운 사람 (즉 질문자님)은 지갑안에 실제 지갑주인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돈이 분실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선의로 당연히 돌려줄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갑을 돌려 주었는데 지갑주인이 들어있던 (진짜 그 해당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그 자리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해당 지갑을 습득한 상태 그대로 지갑주인에게 찾아 주었다는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것 입니다.
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이 지갑을 습득한 날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뒤에 지갑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상황이 불리할수 있을것이니, 당시 증거등 CCTV나 목격자가 있었으면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습득한 해당 지갑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소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의로 분실물을 해당 분실문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혹은 경찰서 등에 가서 반환해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과 같은경우에는 괜한 오해 및 원치않는 절차등을 경험해야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혐의를 다 덥어쓸수가 있기에, 상기와 같은 분실물 (지갑이나 휴대폰 등)이 발견되면 왠만하면 습득하지 마시고 물건은 그대로 두고 물건을 발견한 장소의 관리인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막바로 하는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마도 만약 해당 지갑주인이 어떻게 추가조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상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선의로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인한테 연락해서 돌려준것을 경찰쪽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됨) 경찰쪽에서는 아마 지갑주인과의 합의를 권할수 있으니, 안타깝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은 판단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