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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때문에 고생입니다.

길가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이있어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이따가 연락이 오더라구요. 현금음 없냐고 당연 현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지갑에 15만원 가량 현금이 있어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갑주인이 현금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돈없어다고 해도 믿질 않더라구요. 그리고 점유이탈죄라나 머라고 자꾸 하던데 길거리 지갑 찾아줫는데도 이런 수모 겪어야 되나요? 역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하는것이고 애초 없었다면 그냥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주인이 질문자님이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