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주웠을때..신고 해야하나요?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주웠는데요..거기에 573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주워서 간단히설문..하여간 줍게된 경로등을 적어 주었는데..잃어버린 사람이 오만원짜리 두장이 없다함 가져다주고 의심받는 사항이 되어서 이제는 지갑 보여도 안 주우라고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 이탈물에 대해서 이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아직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절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유실물로 이를 경찰서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신고를 하시고,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습득했을때부터 없었다는 사정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거리에서 분실된 지갑 등을 습득하였을 경우에 이를 경찰서 등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않고 지갑을 횡령하거가 지갑안에 있던 현금 등을 임의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