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혹은 민사소송
버스에서 88만원 상당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주워서 가져간 cctv확보를 했습니다.
분실한 지 10일 이상 지났고 cctv상 피의자는 제가 지갑을 분실한 직후 바로 습득했지만 신고 혹은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범인의 신상까지는 못찾았는데 범인의 신상을 찾았다면
분실신고 이후 10일 이상 경과했는데 이경우면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범인을 찾아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이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도 찾을 수 있겠죠..?
혹시 범인이 지갑을 판매했거나 버렸다면 합의금은 지갑금액 + 지갑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 + 범인 찾으려고 이동한 시간, 비용 + 속의 내용물(개인적인 사진, 명함, 편지 등) 등을 계산해서 책정하면 될까요?
혹은 범인이 지갑을 돌려준다면 선처를 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지갑 받으면 그냥 선처하는게 상호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추후 재범의지를 꺾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