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능력있는비빔밥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혹은 민사소송버스에서 88만원 상당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주워서 가져간 cctv확보를 했습니다.분실한 지 10일 이상 지났고 cctv상 피의자는 제가 지갑을 분실한 직후 바로 습득했지만 신고 혹은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아직 범인의 신상까지는 못찾았는데 범인의 신상을 찾았다면분실신고 이후 10일 이상 경과했는데 이경우면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그럼 범인을 찾아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이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도 찾을 수 있겠죠..?혹시 범인이 지갑을 판매했거나 버렸다면 합의금은 지갑금액 + 지갑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 + 범인 찾으려고 이동한 시간, 비용 + 속의 내용물(개인적인 사진, 명함, 편지 등) 등을 계산해서 책정하면 될까요?혹은 범인이 지갑을 돌려준다면 선처를 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지갑 받으면 그냥 선처하는게 상호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추후 재범의지를 꺾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
- 재산범죄법률Q. 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7.7일자로 지갑을 분실해서 증거영상 확보를 위해 cctv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건너편 자리에 앉았던 의심인물이 제가 버스에서 하차 후 제 자리로 옮겼다가 두 정거장 이후 제 지갑과 비슷한 형체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구조상 습득하는 과정이나 행동이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별 다른 의심 인물이나 행동이 없어 그 인물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렇게 사건 접수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가로 금품을 돌려 받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잡겠다고 경찰서, 파출소, 버스회사 등 왕복 정말 너무 많이 했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괘씸하여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갑은 88만원 상당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고가의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4.07.07 16시경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주말이라 분실물 전화상담이 어려워우선 Lost 112에 분실신고를 해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서경찰서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조금 찾아보니 우선 신고를 해야 버스 내부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고또 신고는 cctv나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헷갈리네요..그리고 버스회사 내부에서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찾을 수 없을까요..?소중한 물건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