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7.7일자로 지갑을 분실해서 증거영상 확보를 위해 cctv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건너편 자리에 앉았던 의심인물이 제가 버스에서 하차 후 제 자리로 옮겼다가 두 정거장 이후 제 지갑과 비슷한 형체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구조상 습득하는 과정이나 행동이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별 다른 의심 인물이나 행동이 없어 그 인물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렇게 사건 접수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가로 금품을 돌려 받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잡겠다고 경찰서, 파출소, 버스회사 등 왕복 정말 너무 많이 했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괘씸하여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갑은 88만원 상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