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때론능력있는비빔밥

때론능력있는비빔밥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고가의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4.07.07 16시경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주말이라 분실물 전화상담이 어려워

우선 Lost 112에 분실신고를 해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찾아보니 우선 신고를 해야 버스 내부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신고는 cctv나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버스회사 내부에서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찾을 수 없을까요..?

소중한 물건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증거자료가 없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셔서 보관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신고를 위해 확인가능한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관 중이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신고하여 해당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