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고가의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4.07.07 16시경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주말이라 분실물 전화상담이 어려워
우선 Lost 112에 분실신고를 해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찾아보니 우선 신고를 해야 버스 내부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신고는 cctv나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버스회사 내부에서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찾을 수 없을까요..?
소중한 물건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