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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8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주인이 보상은 커녕 현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주인이 보상은 커녕 현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을 안주려고 그런건지.. 아니면 누군가 현금만 빼고 다시 버린건지... 억울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심 하는 단계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구체화 된것은 아니므로 사실 그대로 주장하시면 되고 달리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금을 본 적이 없다고 방어하면서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실제 지갑안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의 주인이 의심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