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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숲제비89
재빠른숲제비8924.03.20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

제가 빌라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40분 가량 뒤에 아주머니가 습득하여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분실 후 저녁에 파출소에서 형사 접수 후 약 1개월 뒤 제 폰을 주어간 사람이 잡혔다고 연락 왔고 그 범인이 습득한 후 역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에게 합의금을 물어줄 생각이 없으며, 요청한다면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피의자가 기소 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형사님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 문의드려요!

버렸다고 하는 피의자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분실 후 전화를 계속 하니 폰을 꺼버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켜고 등 켜고 끄고를 반복한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의자가 처벌을 받길 원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폰 값 등을 합산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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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질문내용을 보면 민사소송의 시작점인 소장작성부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해당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