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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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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안

6월 26일 경찰서에 휴대폰(출고가 125만원) 절도로 사건 접수 후 용의자가 특정되어 7월 20일 08:30에 경찰서 출석 조사 예정이고 저와 통화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지인에게 핸드폰을 줬다고하고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불확실합니다. 합의/소송 등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핸드폰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경우 200 못덜려받으면 300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핸드폰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해야되나요? 합의 어부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핸드폰을 받은 지인은 장물죄에 해당 하나요? 별도로 고소 혹은 합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6월 24일 금요일 새벽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고, 다음 날 분실 된 것을 확인하고 위치 이동내역을 추적해보니 제가 택시를 내린 위치에서 차로 다른 주택가로 이동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전원은 꺼져있어서(배터리가 부족해서 전원 종료된 것으로 추정)연락이 되지않아 이후 분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위치가 정지해있다가 6월 27일 일요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결과를 통해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휴대폰을 가져간 것과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휴대폰 분실 때문에 6월 24일 금요일 예약되어있던 여행을 못갔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진행 예정이던 주식거래를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으며, 평소 업무가 통화량이 많은 편이라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일상 생활이 마비되어 현재는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출고가 등 고려했을때는 200~300정도로 보입니다.

      2. 이미 신고가 된 상황으로 별도로 고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처벌수위는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정선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핸드폰을 가져간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을 가져간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3. 지인이 해당 물품이 훔친 물품임을 인지하고도 취득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립한다면 별건 고소 및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