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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웃음짓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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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다음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가버려서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확인되고 휴대폰 소지여부를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여 절도죄로 성립이 되었고, 현재 기소중지 형사조정 대기중입니다.

1. 2월 말 쯤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형사조정 합의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2. 휴대폰 분실한 비용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3. 형사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에는 각 검찰청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통상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기재된 질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해야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 조정의사 및 조정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면 회부하는 제도이고, 형사조정위원회는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조정일 뿐이지 해당 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우선 휴대폰 시가 또는 동일 모델 재조달비용, 저장자료 복구비, 부대비용 같은 실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점유이탈물횡령 계열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는 크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통상은 실손해 + 일정한 위로금 구조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의 기회비용이 클 수 있어 형사 조정 절차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실익이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1-2개월정도 뒤에 형사조정연락 올겁니다.

    2. 휴대폰금액상당 받으먼 되겠습니다.

    3. 민사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합의는 조정위원 통해서 연락이 오면 금방 진행되고 한두 달 내로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