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2주전쯤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10분후에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5통 가량 걸었고 제가 내린 후 탄 승객이 자신의 친구 휴대폰인줄 알고 가지고 내렸다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하여 계신쪽으로 가겠다 10분정도만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서 30여통을 걸었지만 술에 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아 자고 일어난후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50통 가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의 얼굴이 나온 블랙박스,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사건접수 일주일후 혹시 하는 마음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주운 사람이 버려둔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 경찰서에 맡겨주셨고 사례를 거절하셔서 김사인사를 드렸습니다
1.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인 특정이 안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휴대폰 비용 180만원+교체비용90만원+모바일뱅킹 사용 불가로 이사가는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서 계약금 100만원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피해 본 금액은 290만원 정도이며 이 부분은 합의가 안될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민사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하여서 합의금으로 총 400만원 정도를 요구 하려는데 괜찮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