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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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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바뿌다는 핑계로 즉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한잔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시 잠을 자고 집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놓고 내려 가족들 폰으로 연락을 해서 돌려받겠다고 하니 자기가 바빠서 바로 못돌려준다며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연락을 안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바로 돌려달라는 것이 상대방의 업무에 관계없이 즉시라는 걸 의미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가 만약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기사가 압박을 받아 빠르게 물건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미룬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