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흘리고간 핸드폰을 줏으면 절도죄 인가요 점유물 이탈횡령죄 인가요?

2021. 07. 24. 22:47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가차 등) 중에 택시도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대중교통에 속하면 절도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택시에서 해당폰을 점유한 것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절도죄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핸드폰 주인분은 변호사이고 이분이 절 절도죄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21.7.24)이 조사받은 날짜이구요 저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절도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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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갈 경우,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하셔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021. 07. 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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