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흘리고간 핸드폰을 줏으면 절도죄 인가요 점유물 이탈횡령죄 인가요?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가차 등) 중에 택시도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대중교통에 속하면 절도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택시에서 해당폰을 점유한 것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절도죄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핸드폰 주인분은 변호사이고 이분이 절 절도죄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21.7.24)이 조사받은 날짜이구요 저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절도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