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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존중받는까치
압도적으로존중받는까치

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액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

절판 된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돈을 보낸 상태였고, 거의 반년동안 구했다 다음주에 보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보내주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문자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받았다고합니다.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대,

이 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받아도 처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반환과 별개로 기존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이미 성립된 이상 돈을 돌려받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