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송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와 연락해서 사과받는 것이 좋을까요?
몇 달 전에 오픈채팅 소액사기(만 원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고 그분이 돈을 받자마자 제 연락을 보지 않고 물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하여 아직 조사중입니다. 현재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피의자가 오픈채팅 정지를 당해서 제 연락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물건을 줄 의사가 있었는데 주지 못 했다는 상황이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이전에 사기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내역들, 오픈채팅 정지 증거) 사기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과 의사가 있고, 저의 피해 금액 보상을 위해 연락해보는 것을 권장하셔서 현재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1. 돈을 받자마자 사라진 점, 오픈채팅 이외의 다른 연락수단이 있었음에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이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사기죄 송치 가능성이 적은 걸까요?
2. 사기죄 송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오픈채팅 정지 시간이 제가 돈을 보내고 그분이 받은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 되나요?
4. 연락해서 사과를 받거나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사기죄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5. 만약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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